‘발목잡는 제도 파괴위원회’로 명명된 이 위원회는 대표이사 회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CS(고객만족) 경영위원회 직속으로 매월 1회 운영된다.
교보생명 한 관계자는 “제도파괴 위원회는 고객과 관련된 내부 제도를 고객 눈높이에서 검토해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고칠것은 신속히 고치는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제도파괴 위원회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브레인 스토밍을 위해 외부에서 운영하는 ‘워크아웃 미팅’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수시로 건의되는 안건의 빠른 처리를 위해 한번에 최대 32명이 통화할 수 있는 시스템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난달 취임한 장형덕 사장이 불합리한 제도를 폐지, 합리적인 의사결정 체제구축을 위해 도입했다. 교보생명은 향후에도 다양한 제도를 도입, 임·직원들의 내부 불만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현재 생활설계사, FC 등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을 사내공모중이며 현장의 목소리를 신속,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고객대표, 시외이사 등도 명예위원으로 임명, 참여 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정훈 기자 jh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