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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소액급전대출시장 진출, 금리·부대업무 규제 복병만나 주춤

전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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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6-13 20:50

한미銀 자회사 설립 재검토…대출업무 제한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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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역마진 우려…“시장에 맡겨야 부작용 없다”



은행들의 소액급전대출시장 진출이 혼선을 겪고 있다. 금리가 20%대로 제한될 전망이며 씨티, 신한, 한미, 우리 등 소비자금융전문 자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은행들이 할부금융사로 인허가를 받을 예정이어서 최근 금융당국의 대출업무 50%미만 축소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예상치 못한 복병이 생긴 것.

이에 금융권은 사채나 비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줘 은행에 접근할 수 없는 고객들에게 제도권 금융혜택을 주겠다는 당초 취지가 크게 퇴색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자동차, 가전제품 등의 할부시장이 사실상 죽은 마당에 대출업무 50% 제한 ‘룰’은 시장을 제대로 간파하지 못한 처사란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박승 한은총재는 지난 11일 9개 시중은행장과 5개 특수은행장이 참석한 금정협에서 “은행의 소비자금융은 바람직하다”며 “단, 금리는 20%미만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즉 소액대출에 대한 금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셈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현재 소액대출상품을 개발중인 은행들의 경우 제2금융권과 사채의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만큼 10%대 후반의 금리를 받을 것”이라며 “인터넷 소액대출이나 삼성, 현대캐피탈 등의 대손충당액을 바탕으로 추정된 연체율이 3~4%수준이어서 그리 높은 편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일부의 시각일뿐 속사정은 그렇지가 않다. 10%대 후반으로는 역마진의 위험이 있고 수혜 고객들도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재경부의 할부금융사 대출업무 50% 축소도 은행의 자회사 설립을 통한 소액대출시장 진출의 걸림돌이다.

지난 5월 23일 이사회에서 7~8월중 자본금 200억원의 소비자금융 자회사 설립을 공식화한 한미은행도 현재 이 문제를 고심중이다. 할부금융사로 금감원의 허가를 받으면 대출업무 50% 제한 적용을 받게 되며 기존 캐피탈사와 차별화를 꾀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한미은행 관계자는 “자회사 설립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는중이며 타 은행처럼 상품출시를 통한 소액대출시장 진출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은행측은 당초 “소비자금융전문 자회사의 대출금리가 30%내외가 될 것”이라고 밝혔었다.

BNP파리바그룹의 ‘세텔렘’과 제휴를 통해 소비자금융 자회사 설립을 추진중인 신한금융지주회사 역시 난감한 입장이다.

신한금융 세텔렘 고위 관계자는 “소비자금융사들의 대손상각율이 3~5%에 달함을 감안할 때 금리 20~25%의 대출상품 출시가 적당하다”고 말했다.

대출업무 50% 제한과 관련, 이 관계자는 “사실 자동차, 가전제품 등의 할부시장이 죽어있는 상태에서 카드사와 같은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금융당국의 시장동향 파악에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씨티은행의 소비자금융 자회사인 ‘씨티파이낸셜코리아” 대표로 내정된 김홍식 상무 역시 “시장에 맡겨야 부작용이 없다”고 반기를 들었다.



전지선 기자 fnzz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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