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13개 손해보험사들이 일제히 상품 판매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제조물책임법(PL법)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조물책임을 담보하는 보험 상품인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을 인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적정수준의 요율 체계를 확보하기 위해 보험개발원이 산출한 참조 요율을 사용했으며 보험분쟁의 예방을 위해 손해보상 범위 및 보험회사의 면책조항을 정비했다.
손해보험사들은 지금까지 제조물책임을 담보하는 상품을 영업배상책임보험의 특약형태로 운영했으나 PL법 시행에 맞춰 독립된 보험상품으로 개발, 최근 금감원에 보고했다.
금감원은 PL법 시행으로 제조업자 등의 배상책임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의 보험요율 인상이 불가피해 제조업자 등이 부담하는 보험료 수준도 종전보다 높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금감원은 제조업자 등의 보험가입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보험에 가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제조물책임법(PL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가 입게 되는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 제조업자, 판매업자 등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 특히 제조물책임 관련 보험 시장은 보험료 기준 초기에는 500~600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향후 관련 소송 증가 등으로 보험가입 필요성이 커질 경우 최대 3000억원이 넘는 시장이 형성, 시장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손보사 관계자는 “금감원의 상품인가가 나는대로 본격적인 상품 판매에 돌입할 것이다”며 “초기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다”고 말했다.
송정훈 기자 jh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