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들은 지난 11일 건설교통부가 대물보험 가입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데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차량 소유주의 85%가 이미 종합보험의 대물배상에 가입하고 있고, 대물피해는 인적피해처럼 심각한 손실이 아니며, 대물배상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반 강제보험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현 체제 운용에 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손보업계는 현 시점에서 대물배상을 강제 가입시킬시, 일어날 여러 폐단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대물보험에 현재 보험사가 가해자의 과실여부와 상관없이 피해를 보상하는 무과실책임주의는 대인보험에만 적용되고 있다. 무과실책임주의를 적용할 경우 보험금을 노린 위장교통사고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
또한 업계에서는 “굳이 대물배상 가입을 의무화한다면 외국의 경우와 같이 도로교통관련법 등에 일정금액 이상 가입만 의무화하고 보험운영은 현재처럼 종합보험에서 운영토록 해 손보사의 면책 조항을 둬야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손보업계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 심사원’ 설립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업계에서는 “현재 심의회도 의료, 보험업계간 협의를 통해 별 문제 없이 원활히 운영되고 있다”며 “심의회 기능을 보완, 수정하는 방안이 더 바람직하지 심사원을 설립하면 설비, 운영비는 결국 소비자들의 보험료 일부로 충당해야 하는 만큼 보험료 인상만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송정훈 기자 jh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