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신용카드 3개월 이상 연체자는 총채권액의 10%만 갚으면 무보증으로 대환대출을 받아 매월 분할상환할 수 있게 됐다.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단기연체자의 경우 총채권액의 30%만 상환하면 언제라도 신용회복이 가능하다.
또 3개월 이상 연체자가 원금을 전액 상환할 경우는 연체이자 전액을 면제해 주는 채무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연 24%에 달하던 연체이자율이 14.7%로 낮아져 10%P의 운 이자감면 효과가 있으며 올해안에 모두 1만5000명 이상의 신용불량 등재자와 잠재 신용불량자가 신용회복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지선 기자 fnzz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