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이 지난해 8월 자동차 보험료 자유화 이후 부당 환급, 인하 등 부작용이 속출하자 강력한 제재안을 마련해 당초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가입자 보호와 공정한 거래정착을 위해 부득이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가격 자유화라는 대세에 밀려 적당히 눈감아 주다가 최근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다며 정책 일관성이 표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지난 8일 손해보험사들의 불공정한 보험료 인하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확산돼 대응책 마련 차원에서 보험금 환급 등 요율 운영에 대한 제재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손보업계에서는 고객보호를 위해 보험사 고유 기능인 요율 운영까지 관리 감독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금감원은 업무용 자동차보험의 유상운송, 공동사용 특별요율을 차량의 운행실태에 따른 계약자의 해당요율 적용의사와 관계없이 손해율 등을 이유로 회사, 임의로 적용,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험소비자의 보험료 부담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자유화 이후 자동차보험 참조 요율을 산정토록 해 각 사별로 편차를 보일 경우 보험료 조정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회사별, 상품별 자동차 보험료를 공개하도록 해 소비자의 가격 선택권 등 권리를 제고할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특히 가격 자유화 이후 보험료 책정은 보험사 고유 권한 인데 개발원 참조 요율과 비교한다는 것은 전형적인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고 반발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보험금 환급이나 부당한 할인 등에 대해선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다만 환급의 경우도 리베이트 성격이 있는 것과 합리적인 계약에 따른 것을 구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충고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금감원이 개발원 검증을 거춰 상품 인가를 내준 상황에서 다시 검증 작업을 벌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발상이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지난 3일 지난해 가격 자유화가 시행되면서 최대 100%까지 적용되던 범위요율을 5~15%까지 축소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단체물건에서 범위요율을 이용, 공공연히 이뤄지던 가격 인하 관행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범위요율은 당초 자유화로 인한 보험료 변동폭을 줄여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업계 일각에서는 금감원의 정책 일관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즉 지난해 가격자유화 시행 초기에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대세에 밀려 눈감아 준게 사실이기 때문이다. 범위요율만 해도 금감원이 지난해 10월부터 꾸준히 인하를 검토했지만 업계 반발에 부딪혀 도입시기를 조율해 왔다.
하지만 리베이트 등 가격 자유화로 인한 부작용이 뒤 따르자 강력한 제재 조치가 뒤따르고 있는 것. 이로 인해 현재 제도 검토가 논의되고 있는 할인, 할증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 작업도 앞당겨 질 전망이다.
송정훈 기자 jh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