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는 또 지난 5월29일 계약이전결정 처분을 부과하기 위해 리젠트화재에 대해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한 결과 리젠트화재는 `의견없음`을 통보했으며 5개 손보사도 인수동의서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리젠트화재의 보험계약은 모두 인수보험사로 이전된다.
금감위는 `보험계약 이전절차를 조속히 완료해 보험금 등 지급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도록 해 보험계약자 및 피해자 등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