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전체 자동차보험료는 4∼5% 가량 떨어질 것으로 추정된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자동차보험 가격자유화 이후 도입된 범위요율 운영폭을 개별계약은 상하 5%, 단체계약은 상하 15% 수준으로 축소하기로 하는 한편 지역, 직업, 사고경력에 따른 차별적 범위요율 적용을 금지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가입경력 등 가입자 특성요율, 무사고 할인.할증률, 특별요율 등에 대해서는 범위요율을 제한적으로 적용토록 하고 장기무사고자에 대해 범위요율을 이용한 할증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보험료가 20∼50% 할증되던 스포츠카의 구간 범위요율도 30% 할증으로 단일화해 보험사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보험료가 차별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이는 일부 보험사들이 범위요율을 악용, 장기무사고자 및 특정지역에 대해 보험료를 할증하거나 영업조직별로 보험료를 다르게 적용하는 등 자동차보험료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떨어뜨리는 사례가 잦았기 때문이다.
범위요율이란 개별 보험사들이 자체 손해율과 영업전략 등을 토대로 정한 특별요율 한도내에서 금감원 신고없이 보험료를 임의로 수정해 가입자에게 적용하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정건에 임의적으로 과도한 범위요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할인으로 간주한다`며 `공정한 기준 및 시장경쟁 원리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되도록 지속적으로 감독.지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정훈 기자 jh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