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새롭게 마련된 외환카드의 개인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은 우선적으로 외환카드 연체대금으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다중채무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시행안은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첫째 시행안은 연체이자 50% 감면 실시로서 현재 보유중인 외환카드의 연체대금을 상환할 경우 총 연체이자 중 50%를 금액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감면해줌으로써 실질적인 채무감면 효과를 극대화했다.
또다른 시행안은 연체자들을 위한 분할상환대출 제도의 확대시행이다. 분할상환대출 제도는 연체대금을 상환할 수 있는 자금을 외환카드가 제공함으로써 채무상환 기한을 유예 또는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다. 즉 회원이 현재 연체중인 카드대금과 연체이자를 외환카드사가 원금균등 상환방식의 분할상환대출로 전환해줌으로써, 회원은 연체원금과 연 24%에 해당하는 연체이자가 아닌 정상대출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를 이용할 경우 연체대금을 일시에 상환해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나 매월 일정한 금액을 최장 36개월까지 분납할 수 있게 되며, 연 24%의 연체이자 대신 최고 연5.5%가 저렴한 분할상환대출 이자 (연 18.5%~19.5%)가 부과된다.
기존의 연체 회원이 이러한 분할상환대출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소득이나 재산이 있는 보증인을 입보해야만 했으나, 이번 기간중에는 500만원이하의 연체금액에 대하여는 보증인 입보를 생략하고 무보증으로 분할상환대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1.5%~2.5%에 해당하는 취급수수료도 면제키로 결정함으로써 실제로는 최고 7%에 해당하는 이자를 감면받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분할상환대출로 전환할 경우 기존의 개인 신용불량정보가 해제되며 또한 200만원이하의 연체로 신용불량정보가 제공된 경우에는 해당 정보가 해제와 동시에 삭제됨으로써 개인의 신용도 회복과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커다란 혜택이라고 할 수 있다.
외환카드는 이번 개인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을 오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 이후 그 결과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를 거쳐 회원에 대한 실질적인 채무감소 효과 및 신용상태 개선효과등을 높일수 있는 종합적인 체계를 갖춘 개인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을 새롭게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 22일에는 윤진식(尹鎭植)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열린 금융정책협의회에서 다중채무자의 과다한 연체대금으로 인한 신용불량 우려 및 파산 위험을 줄이고, 경제적 회생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채무상환 유예와 이자 감면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인 워크아웃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바 있었다.
주소영 기자 jsy@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