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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흥銀 `개인워크아웃제` 실시

전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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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6-0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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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흥은행은 3일부터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연체회원에 대해 신용회복 지원 차원에서 개인워크아웃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개월 이상 신용카드 연체자로 연체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보증인 없이 본인의 신용으로 카드연체대금 상환을 위한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3개월 이상 연체자로 실직, 휴폐업, 부도,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연체를 하게 된 경우 연체금 중 50% 이상을 현금으로 갚으면 상환비율에 따라 수수료와 연체료가 감면된다.

나머지 연체금액은 대환대출을 받아 갚을 수 있다. 단, 신용불량자는 제외된다.

6개월 이상 연체자로 역시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체를 하게 된 경우 감면금액 이외에 이용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서류심사 후 수수료와 연체료를 모두 감면하고 추가로 이용대금의 10%를 깍아주기로 했다.

조흥은행 관계자는 "최근 신용카드 연체에 따른 여러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같은 연체자 감소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조흥은행은 이와 별도로 신용카드 연체금을 갚을 수 있도록 대환카드대출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신용카드 1개월 이상 연체자로 회원 형편상 부득이하게 연체했을 경우 연체금액 범위 내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연 14%의 이율로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기간은 1년이고 만기대출시 대출금액의 10%를 갚은 후 계속해서 1년씩 연장할 수 있다. 연체기간,금액,회원의 신용상태에 따라 본인의 신용만으로 대출을 받거나 또는 보증인을 세워야 한다.



전지선 기자 fnzz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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