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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조흥, 서울은행장 형사고발

전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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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6-03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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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조흥·서울은행장 등을 지방세 체납자들의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형사 고발했다.

3일 금융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각 구청 명의로 홍석주 조흥은행장, 강정원 서울은행장 등 4명을 조세범 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지난해말 이들 은행에 지방세 체납자 8만7000여명의 금융거래정보를 요청했으나 은행들은 정보제공에 따른 관련 비용을 서울시가 부담할 것을 요구하며 정보제공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은행들이 사실상 체납자의 재산 은닉을 방조하고 있다며 고발한 것.

시중은행 관계자는 "서울시가 요청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건당 1350원의 비용이 발생한다"며 "이를 은행이 전부 부담하라는 것은 억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비용을 지불할 법적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수수료 지불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은행이 조세면탈을 위해 정보제공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고발됐지만 실제 입건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고 설명했다.



전지선 기자 fnzz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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