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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상위 5개 증권사 부실분석비율 38%

송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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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5-29 19:01

대우 대신 현대 동양 삼성順 등 제재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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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사중 미래에셋만 유일하게 면해 눈길



거래소 및 코스닥 상장 등록 주간사 업무를 맡아 해당 기업의 영업실적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한 26개 증권사들이 최장 16개월간 관련 업무를 못하게 됐다.

이들 26개 증권사들은 인수시장의 94.4%를 차지,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부실분석의 멍에를 지게 됐으며 부실분석비율도 30.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5대 증권사는 이 비율이 38.09%로 높아 하위사보다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밝혀져 도덕성에 흠집이 가는 등 충격을 주고 있다.

증권업협회 자율규제위원회 및 이사회는 오는 8월 도입되는 새로운 유가증권 인수제도를 앞두고 마지막 부실분석에 대한 규제를 이와 같이 결정한 것이다.

가장 강한 제대를 받는 증권사는 대우증권으로 앞으로 16개월간 업무를 보지 못하며, 대신(15개월) 현대 동양(이상 13개월) 삼성 교보 하나(이상 9개월) 등이 중징계를 받았다.

특히 상위 5개 증권사는 10개 대상기업중 4개꼴로 부실분석을 한 것으로 나타나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줬다.

상위사중 미래에셋증권만이 유일하게 분석기업 10개중 한 건의 지적도 받지 않아 눈길을 끌었으며 대투 동부 한양 서울등 4개사도 징계를 받지 않았다.

증협은 391개 분석대상기업 가운데 30.7%에 해당하는 120개 기업이 부실분석됐으며 이 비율은 작년 부실분석비율 22.2%보다 8.5%포인트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주간사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제재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이번 제재가 ‘솜방망이’가 될 것이라는 시각이 많아 제대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논란을 빚고 있다.

증권사 업무나 코스닥등록기업들의 자금조달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게다가 증협은 제재기간 1월을 벌금 1억원으로 대체할 수 있게 허용, 장기간 제재를 받은 증권사들은 대부분 벌금으로 대체할 전망이다.

주간사 업무 수수료만 보통 1개사당 수억원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제재는 오는 8월 새로운 인수업무 제도 시행을 앞둔 ‘눈가리기식’에 불과할 전망이다.

부실분석 기준은 대상기업의 1차 사업연도 경상이익이 추정익의 70%(코스닥 경우는 50%)에 미달하거나 2차 사업연도 경상이익 추정치의 60%(코스닥 40%) 미달이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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