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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버그에 강제조사권 발동하라”

송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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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5-19 18:10

업계, “개인 통신라인등 일반 감사로는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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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사례·외국회사등 이유로 증선위 ‘고심’



삼성전자 전망 하향 분석 보고서 파문을 일으켜 금감원의 조사를 받고 있는 워버그증권에 강제조사권을 발동해야 한다는 주장이 업계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현재 증선위는 강제조사권 발동 여부를 고려중이지만 확실한 증거가 잡히지 않아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조사 결과 특별한 혐의가 나오지 않을 경우 감독당국으로서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또 워버그증권이 외국사인 점도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 국내 증권사등 업계에서는 강제조사권을 발동해서라도 이번 사태를 확실하게 바로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한 관계자는 “정치적인 부담 때문에 금감원이 강제조사권 발동을 꺼리고 있지만 외국계 금융회사 특성상 일상적인 조사로는 혐의를 포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사상유례 없는 외국계 증권사에 대한 첫 강제조사권이 발동될지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현재 금감원은 워버그증권에 대해 몇가지 혐의를 확인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워버그증권측이 문제의 삼성전자 보고서를 공표한 뒤 24시간 이내에 자기매매(상품매매)를 했는지 여부, 보고서를 공표하기 전에 미리 제공한 곳이 있었는지와 제공처를 밝혔는지 여부, 보고서와는 다른 일종의 ‘이면보고서’로 뒷거래를 했는지 등이다.

워버그증권측은 일단 이러한 의혹에 대해 전혀 근거가 없다며 해명하고 있고 금감원측도 일단 보고서 작성 전후 자기매매가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증권사의 분석 보고서 사전유통이 이메일, 개인전화 등의 방법을 통해 주로 이뤄지기 때문에 워버그측이 혐의가 있다 해도 밝혀내기가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강제조사권 발동이 필요하며, 사적인 통신라인을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논란속에 금감위 및 증선위 관계자들은 아직도 강제조사권 발동 여부에 대해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어 업계의 우려를 사고 있다.

한 관계자는 “조속한 시일내에 조사권 발동 여부를 결정짓고 조사를 강화지 않으면 이번 워버그 사태가 유야무야될 소지가 높다”고 밝혔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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