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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시장 50% 가격제한폭 도입 전망

송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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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5-19 18:10

경쟁매매는 어려울 듯…상대매매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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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 매도의 가격과 수량이 일치하는 경우에만 거래되던 제3시장(호가중개시스템)에 상·하한 50 %의 가격제한폭이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위는 정규시장이 아닌 3시장, 즉 호가중개시스템의 이상매매를 억제하기 위해서 가격제한폭 설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경쟁매매는 도입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거래소와 코스닥의 퇴출제도를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한 측면에서도 3시장을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 왔지만 3시장 도입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

한편 3시장은 매수와 매도의 가격과 수량이 일치하는 경우에만 거래가 성사되는 상대매매방식이기 때문에 가격왜곡과 불공정매매가 빈발해 정규시장과 같은 경쟁매매 도입이 검토됐었다. 그러나 정부는 경쟁매매제도 도입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결론짓고 상대매매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금감위와 증권선물위원회는 조만간 3시장 개선안을 정리하고 오는 22일 증선위에서 결정할 방침이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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