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증권은 외부감사법인인 삼일회계법인의 심의실이 회계감사 결과에 대해 최종 심의하는 과정에서 미매각 수익증권 2000억원의 평가방법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질의한 결과, 기존 평가방법이 실질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밝혔다. 회계법인이 미매각수익증권 상각금액에 대해 다시 평가한 결과 330억원을 추가로 상각하라고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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