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 남영주 부이사장은 16일 "UBS워버그증권이 단깆덕으로는 삼성전자 주식을 자기매매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남 부이사장은 "금융당국이 워버그증권의 불공정거래등에 대한 조사 방침을 밝힌 만큼 별도의 자체조사는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금감위는 15일 워버그증권이 삼성전자 주식을 자기매매한 사실이 드러나면 불공정거래 혐의를 조사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현 규정은 조사분석자료의 대상이 된 주식을 자료내용이 확정된 날로부터 일반에 공표된 이후 24시간까지 증권사의 자기매매를 금지하고 있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