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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사전자료유출 조사.처벌한적 없어`

송훈정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2-05-14 10:15

국내외 증권사들이 기관투자가 등 이른바 `큰손`들에게 리서치자료 내용을 미리 제공하는 위규행위가 관행처럼 굳어져 있는데도 금융감독원은 한번도 조사해 적발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워버그증권의 리서치자료 사전유출 의혹사태와 관련, 자국 증권사들의 잘못은 방치한 채 외국계 증권사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호들갑을 떠는게 아니냐는 `자탄`이 흘러나오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14일 `증권사가 기관투자가 등에게 리서치자료 내용을 사전에 제공했다면 그 후의 일반공표시에 그 사실을 반드시 알리도록 하는 내용의 증권업 감독규정은 작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관계자는 `그동안 이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 외국계 증권사는 물론 국내 증권사를 상대로 조사한 일이 없고 관련 증권사나 애널리스트를 처벌한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리서치자료의 사전 유출은 증권업계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인식될 정도로 일반화돼 있다. 펀드매니저 등 `큰손`에게 상대적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면 영업실적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기 때문이다.

게다가 감독당국도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증권사의 이런 위규행위는 `잘못된 것`이라는 인식마저 거의 없다.

그 위규 행태는 ▲애널리스트 등이 기관투자가 등에게 매수.매도추천 예정일과 그 내용을 3∼7일전에 전화, 이메일 등으로 알려주고 ▲애널리트와 펀드매니저 등이 함께 기업탐방 등을 하면서 의견을 교환하기도 하며 ▲애널리스트, 법인영업부 직원, 기관투자가 등의 공식,비공식적 회의를 통해 예정된 리서치내용을 전달하는 등 다양하다.

증권사들의 이런 정보사전 유출은 일반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기행위와 같다는게 감독당국이나 일반투자자들의 생각이다.

한 일반투자자는 `증권사가 영업강화 차원에서 `큰손`들에게 자료를 제공했다면 그후에 동일한 자료를 일반인에게 공표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일반인들의 매수를 유도함으로써 개미투자가로부터 돈을 빼앗아 `큰손`에게 넘겨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른 투자자는 `팩스, 이메일 점검, 도청 등을 통해 이런 위규행위를 얼마든지 적발할 수있는데도 감독당국이 이를 방치한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결국 당국의 무사안일주의가 증권시장 전체를 사기도박장으로 만들어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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