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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송금수수료 인하 ‘러시’

전지선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2-05-12 17:54

국민, 서울, 신한, 한빛銀등 줄줄이

최근들어 국민, 서울, 신한, 한빛은행 등 시중은행들의 송금수수료 체계 개편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서울·지방간 차별이 거의 없어지는 추세며 일부 은행의 경우는 자행 및 타행고객의 수수료를 달리 적용하는 이원화체계를 도입하고 있다.

13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지난 10일부터 송금금액별 4~5단계로 구분해 징수하던 수수료를 100만원을 기준으로 2단계로 단축, 최대 7000원의 수수료를 4000원으로 낮췄다.

또 은행권 최초로 자행 및 타행고객간 수수료를 이원화해 국민은행 통장이 있고 일정 잔액이 있는 고객에게는 창구 송금수수료를 20%할인해 주고 타행고객에게는 일반 수수료를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타행고객중에서도 복잡한 월말을 피해 매달 1~10일사이에 송금하는 고객에게는 자행고객과 같이 수수료를 할인해주고 18세이하 혹은 65세이상 고객도 수수료를 할인해주는 ‘날짜별, 연령별 수수료 차별화제’를 신설했다.

서울은행 역시 지난 10일부터 지역간 구분을 없앴고 최고 4000원까지 송금수수료를 인하했다.

이에 따라 서울은행 고객들은 송금할 때 10만원까지 500원, 100만이하 1000원, 500만원 이하 1500원, 700만원이하 1800원을 내야하고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2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한빛은행은 지난 4월 1일부터 송금수수료 체계를 개편, 창구 및 자동화기기 수수료를 400~2500원까지 인하했다. 구체적으로 창구를 이용한 타지역 수수료가 10만원 이하 1000원에서 600원, 500만원 이하 4000원에서 1500원, 500만원 초과 5000원에서 2000원으로 낮아졌다.

또 한빛은행은 CD/ATM기를 이용한 수수료도 대폭 조정했다. 마감전 송금은 타지 계좌이체의 경우 기존 150~400원을 면제했고 마감후에는 서울, 지방 구분없이 300원으로 통일시켰다.

신한은행도 지난 3월부터 지역별 수수료 차별화를 전면 폐지하고 금액에 따라 500~2500원으로 단일화시켰다. 기존에는 같은 지역에서는 500~1500을 징수했고 타 지역은 1000~7000원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 은행 관계자는 “시중은행들이 수수료 수익 감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수수료 체계를 합리적으로 고객의 니즈에 맞게 변경하고 있다”며 “고객 만족도 제고 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지선 기자 fnzz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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