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통장은 오는 6월 13일 실시되는 제 3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입후보자 등의 선거비용 관리에 따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은 지방선거 입후보자와 입후보자가 지정하는 회계책임자,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 간사 등이다.
부산은행은 선거비용관리통장과 함께 입후보자 본인 및 배우자, 회계책임자 명의의 일반통장에 대해서 타행환수수료를 포함한 송금수수료, 자기앞수표발행 수수료, 각종 증명서발급 수수료를 면제해주며, 본인 요청시 입출금내역을 입력하여 선거관리 위원회에 통장사본을 제출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가계부 기능 서비스도 제공한다.
부산은행 개인고객기획팀 관계자는 “입후보자들이 지역유지 또는 여론주도 계층이므로 선거 후에도 지속적인 유대강화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지선 기자 fnzz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