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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투자상담사 약정금액 일반직원 4배

송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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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5-12 17:40

금감원, 시세조정·위법 일임매매 강력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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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약정 대비 비중 한양, 대신, 부국 順 높아



증권사의 전담투자상담사의 1인당 약정금액이 일평균 11억원으로 일반 영업직원 3억1000만원의 약 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전담투자상담사의 위법 일임매매, 과당매매 등 불법 영업행위가 일어날 소지가 많다며 감독 및 규제 강화에 나섰다.

13일 금감원은 전담투자상담사에 대한 영업 의존이 높은 증권회사에 대해 상시감시 및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검사와 위규행위에 대한 조치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 및 불법행위의 예방을 목적으로 증권업협회를 통해 전담투자상담사에 대한 주기적인 재교육도 강화된다.

전담투자상담사에 대한 영업 의존율 중 선물·옵션부문이 주식부문을 크게 상회했다. 약정 기준으로 26.3%로 주식(8.4%)보다 3배나 많았고, 수수료 수익 기준으로는 그 이상이었다.

전담투자상담사 비중은 총약정액 3209조7000억원 대비 17.5%인 560조2000억원이었으며, 총 주식약정액 1579조7000억원에 대한 비율은 8.4%인 132조3000억원이었다.

금감원은 일부 증권회사의 경우, 브로커리지 영업을 소수의 전담투자상담사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사실상의 상담행위 없이 거래실적을 전담투자상담사 상담계좌로 등록하는 사례가 많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33명의 전담투자상담사의 등록이 취소됐으며, 13명이 자격정지 처벌을 받았다. 징계사유로는 시세조정이 1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임의매매와 위법일임매매가 각각 10건으로 뒤를 이었다.

총약정 기준 전담투자상담사의 비율이 가장 높은 증권사는 한양증권으로 70%이었으며, 대신(48.5) 부국(48.1) 코리아RB증권중개(46.6)의 순이었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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