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재개한 외환카드
지난 10일 45일간의 영업정지를 끝낸 외환카드가 신규회원 가입 절차 및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본격적인 영업에 들어갔다.
외환카드 백운철 사장은 영업정지 종료일인 10일 임직원을 대상으로 담화문을 발표했다.
백사장은 담화문을 통해“이번 제재기간이 과거 14년 동안 앞만 보고 달려온 사안에 대해 차분히 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전 직원은 재도약을 위한 준비를 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실천사항들을 밝혔다.
백사장은 먼저 고객의 다양한 니즈를 지속적으로 파악, 수용할 수 있는 고객 지향적인 기업이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일련의 영업정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과 시장 점유율 감소, 제재조치 등으로 인한 내부 침체를 탈피, 자신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외환카드는 영업정지 기간 대책위원회를 구성, 금감원 제제조치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명의 도용자에 대한 신용카드 발급 문제의 경우 그 동안 카드설계사가 회원가입 신청서 접수시 본인신청 여부에 대한 확인으로 신분증 사본을 징구토록 했으나 앞으론 회원 유치시에는 신분증 사본 징구 후 신분증에 관련된 사항을 회원가입 신청서에 반드시 게재토록 했다.
또한 신청서상의 신분증 관련 필수 기재사항인 신분증 종류, 발급일자, 발급권자 등이 누락된 신청서는 접수 및 발급을 일절 금지토록 했다.
또한 신용카드 발급을 위한 신청서 기재사항 전산 등록시 본인 확인 여부에 대한 입력 조항을 신설하고 관련 자료 미게재 됐을 시 카드 발급이 불가능하도록 했다.
부정발급 발생건에 대한 사후관리 조치로는 매월 영업점별 부정발급 상세 명세 및 사고유형별 세부사항을 통보하고, 부정발급 발생방지를 위한 업무연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무자격자 가입 또는 민원발생 등의 사례가 발생된 설계사에 대해서는 설계사 코드 해지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무자격 미성년자에 대한 신용카드 부당 발급과 관련해, 우선 기존에 발급된 미성년 회원에 대해 일괄적으로 법정대리인 앞 카드발급 사실을 서면과 유선으로 통보하고 카드해지를 원하는 경우에는 해지 조치를 취했다.
또한 1월 23일자로 미성년자에 대한 카드발급을 전산등록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조치했으며, 미성년자가 카드발급을 원할 경우 가족회원으로 등록하도록 했다.
김덕헌 기자 dh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