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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투자상담사 약정 일반직원의 4배

송훈정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2-05-09 13:56

증권사에 계약직으로 고용된 전담투자상담사의 약정이 일반직원의 4배에 달해 위법행위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모든 증권회사에 대해 전담투자상담사에 대한 내부통제체제의 구축을 지도하는 등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9일 금감원에 따르면 45개 증권사의 전담투자상담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말 기준으로 모두 2천46명이며 1인당 약정금액은 일평균 11억원으로 일반직원(3억1천만원)의 4배에 달했다.

또 전담투자상담사의 약정비중은 주식 8.4%, 선물.옵션 26.3%이며 수수료수익비중도 주식 9.0%, 선물.옵션 34.2%로 집계돼 선물.옵션의 비중이 높았다.

회사별로는 코라이RB증권중개는 위탁매매 수수료 수익중 전담투자상담사의 비중이 무려 58.8%에 달했으며 BNG증권중개(54.7%), 교보(34.6%), 한양(34.3%), 메리츠(33.5%), 브릿지(33.4%) 등도 30%를 웃돌아 전담투자상담사 의존도가 높았다.

금감원은 전담투자상담사는 계약직이기 때문에 임의매매와 위법일임매매, 과당매매 등 불법 영업행위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내부통제체제를 구축하라는 공문을 증권사에 내려보냈다.

또 전담투자상담사의 영업의존도가 높은 증권사에 대해서는 상시감시와 함께 불법영업행위 여부에 대해 검사에 들어갔다.

금감원 이상호 증권감독국장은 `상담행위도 없이 거래실적을 전담투자상담사의 상담계좌로 등록하는 사례가 적발되는 등 변칙운용 가능성도 높다`며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상담사에 대한 재교육과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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