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H증권사가 계좌유치만 전담하는 모집인제도의 시행 가능성 여부를 질의해 온데 대해 `불가` 방침을 통보했다.
H증권사는 4월1일부터 금감원의 증권업감독규정 시행에 따라 투자상담사 자격증이 없는 직원은 고객을 상대로 유가증권 매매 등에 대한 상담을 할 수 없게 되자 자격증을 따지 못한 직원을 구제하기 위해 계좌유치 모집인제도를 고안했다.
금감원은 증권회사 직원은 영업지점외에서 영업을 할 수 없다는 규정과 계좌유치모집은 사실상 투자상담과 다름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불가방침을 내렸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식투자 유치를 위해서 길거리까지 나서는 것은 규정위반 여부를 떠나 부정적인 측면이 훨씬 크다`며 `타 금융권도 모집인제도로 문제가 불거지고 있어 아예 제도를 시행하지 못하게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증권업계는 은행원은 투자상담사 자격이 없어도 수익증권과 신탁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금감원은 수익증권은 관련규정에 따라 투자상담사 자격이 없어도 판매할 수 있으며 증권사 직원도 마찬가지로 차별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