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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흥銀 송금수수료 체계 개편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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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4-28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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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흥은행이 국내은행 최초로 선진국형 송금수수료 결정방식을 도입해 기존의 자행환 뿐만 아니라 타행환까지도 지역 차별을 완전히 폐지했다. 이와 함께 기존 7단계로 구분됐던 송금수수료체계를 2단계로 단순화하는 등 수수료체계를 선진화해 내달 8일부터 시행한다.

수수료 최대 수준도 창구송금의 경우 7500원에서 3000원으로, CD/ATM 이용시 7000원에서 2000원으로 대폭 인하돼 고객들의 수수료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기존의 최우수고객인 플레티늄고객에 대한 송금수수료 전액 면제, 골드고객에 대한 자행환 수수료 전액면제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미성년자, 경로자, 장애인의 자행환 수수료 할인(20%~40%)제도를 추가로 신설해 우대 편의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단 영업시간외거래에 대해서는 200원~500원의 추가요금을 징수키로 했다.

이밖에 폰뱅킹 수수료는 금액에 관계없이 건당 500원으로 대폭 인하했고 상담원을 통한 경우 취급원가를 반영 1000원으로 차등 적용하게 된다.

조흥은행은 창구송금보다는 업무원가가 저렴한 인터넷뱅킹, 폰뱅킹, CD/ATM을 이용할 경우 영업시간내 자행환 수수료가 전액 면제되고 타행환 수수료도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자동화기기 사용을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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