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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부실분석 과징금 ‘해프닝’

송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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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4-14 22:05

협회, “전혀 논의된 바 없다”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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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들의 부실분석에 대한 금감원의 과징금 부과 방침이 전혀 근거 없는 것으로 밝혀져 ‘해프닝’으로 끝날 전망이다.

15일 증권업협회 관계자는 “부실분석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 금감원측과 공식적으로 논의한 적 없다”며 최근의 ‘과징금 부과설’을 전면 부인했다.

이달초 코스닥 등록기업들에 대한 증권사들의 부실분석이 또 다시 논란이 되면서 금감원은 기존의 업무제한 조치에 더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벌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증권업협회는 이러한 사실을 금감원측과 협의한 적도 없고 현재로선 가능하지도 않다고 해명, 당분간 과징금 조치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없어졌다.

현재 유가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IPO업체에 대해 증권사가 부실분석을 했을 경우 3~6개월간 인수업무 제한조치가 내려진다. 특히 해당업체가 적자로 돌아선 경우 6개월 이상의 인수업무 제한도 가능하다. 증권업계는 금감원의 과징금 부과설이 돌면서 2차 년도 실적추정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가열됐다.

이번에 부실분석으로 분석된 업체들의 경우 99년 실적을 기반으로 2000년초에 등록했지만, 증권사들이 2001년 실적을 정확하게 추정하기도 어려운 마당에 2002년 올해 실적에 대해서도 책임을 진다는 것은 과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현행 인수업무 제한 조치만으로도 충분한 데도 금감원이 과징금 부과를 심각하게 검토중이라는 소문이 돌아 증권사들의 불만이 고조됐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현재도 코스닥 거품이 꺼지면서 IPO 공모가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산정하고 있다”며 “과징금까지 걱정해야 한다면 코스닥 등록업체 공모가에 대한 현실적인 분석은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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