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간 중 은행, 한국상사, 교포들의 부실채권 및 채권추심 규모에 대한 현지조사와 함께 현지의 채권회수를 위한 법규 검토, 사무실 임대, 현지교포채용방안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현지 업체들의 국내 업체 신용조사 의뢰에 대한 시장성 검토도 병행한다.
고려신용정보의 해외시장 진출을 계기로 채권추심업무를 하고 있는 타 신용정보 회사들도 해외사업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
신용정보업계 관계자는 “작년 6월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이 개정돼 채권추심업의 해외진출이 가능해 졌으나 투자리스크 및 새로운 시장에서의 인지도와 신뢰성에 대한 부담으로 주저하고 있었다”며 “현재 많은 신용평가회사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고려신용정보의 해외지점 설치를 계기로 해외에서의 채권추심업무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호성 기자 kh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