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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거래 기업에 등록유예기간 설정`- 코스닥위원장

송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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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4-08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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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동 코스닥위원장은 8일 `내부거래를 실시한 기업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등록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코스닥에 등록하려는 기업이 계열 자회사간 대여금을 주고 받는 등 내부거래를 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일정기간 등록유예기간을 설정해 코스닥 진입을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같은 방침은 현재까지는 등록심사를 청구하기 전까지 내부거래 사유를 해소하면 코스닥 진입에 지장이 없었지만 내부거래 사실이 드러난 기업이면 해소여부를 떠나 진입에 제한을 두겠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상반기중 관련규정을 손질해 하반기 시행토록 할 계획이라며 회계감사결과 만으로 등록당시의 허점을 잡아내기 어려운만큼 내부거래가 밝혀진 기업일 경우 6개월 정도의 등록유예기간을 두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스닥위원회는 이와 관련 관리조직의 미비, 시스템의 미정비로 가지급금이 과다하게 계상돼 등록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었다며 앞으로는 외형적인 미비사항 뿐만 아니라 내부의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등록을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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