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관계자는 `상장.등록을 앞둔 기업 뿐 아니라 감사결과나 자본잠식으로 인해 상장.등록이 폐지된 기업들을 제3시장에서 편입토록 해 기업자금조달 면에서 여지를 남겨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제3시장도 감사결과 의견거절 법인 등은 거래를 할 수 없도록 돼 있지만 감독당국은 이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제3시장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상하한가 제한폭이 없어 가격변동 예측이 어려운 점을 감안, 가격제한폭을 두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증권사에 마켓 메이커 기능을 부여해 가격 조성과 유지에 일정 부분 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 불합리하고 미비한 제3시장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을 조만간 마련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제3시장은 계좌 해킹 등 보안성과 시장예측성 면에서 문제가 많다`며 `제3시장의 미비점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