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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제도 대폭 개선, 외국기업간 결합기준도 제정

송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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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4-0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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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신고 제도가 사후신고에서 사전신고위주로 전환되고 외국기업간 결합을 우리 경쟁당국이 심사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되는 등 대폭 개선된다.

또 스포츠,유선방송,여행 등 규모가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는 `신성장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가 크게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청와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공정위는 올해 `시장특성에 맞는 경쟁촉진정책`추진을 위해 기업결합 심사제도를 선진화, 사전신고대상을 점차 확대하고 특히 외국기업간 결합신고 및 심사기준을 신설해 국내 영향이 큰 외국기업간 결합에 대해서도 신고를 받아 심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유통망,자금력 등 우월한 힘을 이용, 여타 시장에서 지배력을 행사하는 이른바 `혼합결합`의 심사강화방안도 마련하되 소규모 기업결합이나 시장점유율 일정기준 미만 결합에 대해서는 신고,심사를 면제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공정위는 건설,금융,정유,운수 등 카르텔 형성가능성이 높은 시장을 지속 감시하는 한편, 스포츠,여행,유선방송 등 신성장산업에서의 불공정거래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기업 민영화 진행에 따라 철강 등 이미 민영화된 분야의 경쟁상태를 점검하고 도시가스 등 지역독점성이 강한 분야에서의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소비자분야에서는 에너지,금융,유통,부동산,여가산업,교육 등 6개 시장과 노인,청소년, 부녀자, 아동,농어민,학생 등이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상품, 서비스에 대해 실태조사를 거쳐 상반기중 시정조치를 마무리짓고 하반기에는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요정보 고시제`를 확대실시하고 광고실증제와 정정광고명령제를 활성화하는 한편, 연내 인터넷경매, 사금융 등 15개 부문에 표준약관을 제정,보급키로 했다.

공정위는 또 올해 대기업정책방향에 대해서는 개편된 제도를 바탕으로 가공자본에 의한 계열사 확장과 동반부실화 위험을 차단하고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보급 을 통한 자기규율과 시장감시에 중점을 두는 한편, 대기업의 횡포차단과 하도급제도의 지속개선을 통해 중소기업보호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공정위는 법무부와의 협의를 거쳐, 공정위 직원에의 사법경찰권부여 및 사소제도 활성화 등 법률제도의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공정위는 도하개발아젠다 협상을 통해 경쟁정책의 국제규범화가 급속히 진행될 것으로 보고 국제기준에 맞는 경쟁법 운영체제를 확립키로 했다.

또 국내영향이 큰 국제카르텔에 대한 제재 등 경쟁법 역외적용문제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연내 호주와 경쟁법 역외적용을 위한 양자협력협정을 체결하고 미국,유럽연합(EU),일본 등 주요 교역국과도 협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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