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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진단 / 한국펀드평가 우재룡 사장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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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3-27 18:40

뮤추얼펀드 각종 규제 과감히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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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추얼펀드는 일종의 회사형태를 가진 펀드다. 일반회사와 같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사회나 주주총회를 열어야 한다. 그만큼 투명성이 뛰어나고 운용에 대한 감시가 잘 이뤄지도록 짜여진 장점을 가지고 있다. 국내 금융시장에는 1998년 외환위기때 외국투자자금을 유치하고 펀드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벌써 뮤추얼펀드가 국내 금융시장에 도입된지 4년이 돼가고 있다. 그러나 도입 초기 화려했던 뮤추얼펀드의 인기는 온데 간데 없고 초라한 모습뿐이다. 뮤추얼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회사는 현재 총 13개 회사이며 자산규모는 약 6조3천억원으로 운용사당 평균 4천8백억원에 머무르고 있다.

게다가 회사별 자산규모의 차이도 커서 적게는 24억원에서 많게는 1조 2천억원까지 분포돼 있다. 적어도 자산규모가 4천억원 내지 5천억원 이상 돼야 손익분기점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점에서 절반 가까운 회사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셈이다.

물론 각 자산운용사마다 상당금액의 일임투자자문 운용계약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도 일부 대형 운용사에만 집중돼 있는 형편이다. 결국 뮤추얼펀드의 자산총액이 수익증권 160조원의 3.9%에 불과할 만큼 위축돼 있는 게 사실이다. IMF 이후 기존 투신사의 반발을 물리치고 야심차게 출발했던 뮤추얼펀드가 이렇게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어떤 점을 개선해야 할 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첫째, 뮤추얼펀드에 대한 법률 규제가 수익증권보다 엄격하다는 점이다. 설립시 최소 자본금이 상법상 주식회사의 최소자본금인 5,000만원보다 훨씬 높은 4억원이나 된다는 점이나 소형펀드간의 합병이 제조업체 합병처럼 엄격히 규제돼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뮤추얼펀드에 관한 법률인 증권투자회사법은 수익증권에 대한 법률인 증권투자신탁업법과 똑같이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펀드가 회사형이든 계약형이든간에 투자자가 선택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런 차원에서 자산운용에 대한 법률을 통합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은 바람직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둘째, 투신운용사와 자산운용사에 대해 차별적인 규제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투신운용사는 뮤추얼펀드를 만들 수 있지만 자산운용사는 수익증권 펀드를 만들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또 투신운용사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머니마켓펀드(MMF)를 자산운용회사에게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런 차별조항들이 결국 뮤추얼펀드 산업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다.

뮤추얼펀드의 등장은 우리 시장에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무엇보다도 자산운용산업에 신선한 경쟁자가 많이 수혈됐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투신운용사보다 적은 자본금과 인원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13개사에 달하는 여러 자산운용사가 진출했다.

이들은 신선한 바람과 참신한 전문성으로 투자자의 관심을 끌었으며 차별화된 운용전략으로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셋째, 뮤추얼펀드는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갖춘 회사형펀드라는 선진화된 제도를 성공적으로 국내에 정착시켰다. 그 뒤로 부동산투자신탁(REITs), 기업구조조정용 투자회사(CRV) 등의 많은 제도가 뮤추얼펀드의 구조를 가지고 만들어졌다. 뮤추얼펀드는 일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투자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집합투자산업의 표준방식으로 자리잡았다.

넷째, 수익증권 펀드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점을 극복했다. 펀드간 거래, 낙후된 펀드의 감시구조, 공시와 같은 투명성 부족 등 많은 문제에 관한 대안을 제시했다.

뮤추얼펀드를 좀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요망된다. 첫째, 뮤추얼펀드와 수익증권펀드간의 각종 차별적인 규제를 풀어야 한다. 뮤추얼펀드와 수익증권 중 어느 것이 더 나은 가는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도록 하고 투자자들이 최종적으로 선택하도록 하면 된다.

둘째, 관련 법률을 통합하고 자산운용회사로 하여금 수익증권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정부가 투신운용사나 자산운용사의 설립에 대해 지나치게 규제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설립은 현재보다 훨씬 쉽게할 수 있도록 자본금과 인력 등의 요구사항을 완화해야 한다. 오로지 시장경쟁을 통해 투자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셋째, 자산운용사에 적용되고 있는 각종 규제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감독당국은 여전히 사모 뮤추얼펀드에 대해서까지 불필요한 간섭을 하고 있으며 상품등록이나 펀드의 임원수, 자격 등에 대해 지나친 규제를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규제할 것이 무엇이며, 시장의 경쟁에 맡겨도 되는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성장성을 보이고 있는 국내 자산운용산업은 우리 사회의 본격적인 노령화를 맞이해 앞으로 눈부시게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투명하며 효율적인 제도를 만들어 놓고 치열한 시장경쟁을 통해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만이 유일한 발전방안이 될 것이다. 유연성과 투명성이 생명인 뮤추얼펀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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