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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 종합과세 신고 무료서비스

박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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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3-24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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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은 금융소득 종합 과세제도의 부활에 따라 이자, 배당 등 부부합산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넘는 고객을 대상으로 신고 무료 서비스를 25일부터 실시한다.

대구은행과 거래가 없더라도 종합소득 과세신고는 물론 재테크를 포함한 종합 자산관리 컨설팅까지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부부의 금융소득이 4000만원이 넘는 고객은 신고나 납부를 하지 않아 불이익을 당하지 말고 가까운 대구은행 영업점이나 VIP 클럽으로 상담하면 무료로 신고를 대행해 준다”고 밝혔다. 대구 박민현



박민현 기자 m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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