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과 거래가 없더라도 종합소득 과세신고는 물론 재테크를 포함한 종합 자산관리 컨설팅까지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부부의 금융소득이 4000만원이 넘는 고객은 신고나 납부를 하지 않아 불이익을 당하지 말고 가까운 대구은행 영업점이나 VIP 클럽으로 상담하면 무료로 신고를 대행해 준다”고 밝혔다. 대구 박민현
박민현 기자 min@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