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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코프캐피탈코리아, 등록취소

한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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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2-27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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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은행 자회사인 씨티코프캐피탈코리아가 등록증 자진반납으로 인해 등록 취소됐다.

씨티코프캐피탈코리아는 지난 2000년 6월 미국 씨티코프사가 100% 출자해, 자본금 282억원의 규모로 창투사로 등록하고 업무를 해왔다. 씨티코프캐피탈코리아는 그동안 창투사 자본금만으로 투자활동을 해왔으며 결성된 투자조합은 없다.

지난 1년 8개월간 2개사에 58억여원만을 투자한 것으로 보아, 투자의무비율(납입자본금 대비1년-20%, 2년-30%, 3년-50%)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창투업무 철수를 결정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코스닥시장이 과열되었던 시기에 설립돼 국내 벤처투자 시장환경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것이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설립된 창투사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높은 투자단가와 그로 인한 투자수익실현이 쉽지않아 투자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올 한해는 창투사간의 인수, 합병등으로 우리업계에도 지속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는 한해가 될 전망이다.

금번 씨티코프를 포함 지난해 캐피탈코리아벤처, 이머징창업투자, 에이스월드벤처캐피탈, 현대창업투자, 왕창업투자, 대영창업투자, 라이트하우스인베스트먼트 등의 등록취소로 인해 2002년 2월말 현재 창투사 수는 143개사이다.



한창호 기자 ch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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