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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금융지주회사 인가취소`- 금감위

송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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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2-22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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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를 열어 세종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인가를 취소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세종금융지주사가 보유하고 있는 세종증권, 세종기술투자, 세종투자신탁운용 등 자회사 주식은 3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금감위는 세종금융지주사에 지주사로서 갖춰야 할 의무중 그동안 충족되지 못했던 주요 출자자요건을 지난해 12월19일까지 완비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세종측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인가취소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세종측에 소명기회를 주기 위해 개최한 두차례의 청문회에서 시정명령 이행계획을 냈으나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판단됐다고 덧붙였다.

김형닫기김형기사 모아보기진씨가 소유하고 있는 세종금융지주회사는 현재 자회사로 세종증권(보유지분 49.3%), 세종기술투자(100%)를 갖고 있으며 세종투자신탁운용은 세종증권이 99.8%를 보유한 손자회사이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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