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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證 유동화상품 배타적사용권 획득

한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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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2-13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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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증권은 최근 증권업협회로부터 ‘캐쉬플로우스왑(Cash Flow Swap)을 이용한 대출채권 유동화’ 상품에 대한 1개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이 상품은 카드, 자동차 대출채권 등을 기초자산으로 유동화를 할 경우 현금유입과 현금유출간의 불일치로 자산유동화회사에 쌓이는 Idle Mone

y를 최소화하고 이로 인한 해당자금의 효율적인 투자를 위해 자산보유자와 자산유동화전문회사 사이에 유동적인 현금흐름과 고정적인 현금흐름을 교환하는 방식을 이용한 ABS기법이다. 이번 결정으로 다른 증권사의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오는 21일부터 1개월 동안 배타적으로 신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한창호 기자 ch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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