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동원캐피탈은 지난달 19일 금융감독위원회에 할부금융 및 시설대여업 등록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95년 한신팩토링으로 설립된 동원캐피탈은 그동안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아닌 유사금융회사로 영업해 왔다.
여전사의 경우 자본금 200억원 이상의 조건만 갖추면 시설대여(리스) 및 할부금융, 신기술금융 등록을 할 수 있다. 단 신용카드의 경우는 금융감독위원회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동원캐피탈의 자본금은 650억원으로 여전사 등록 조건을 충족한 상태다. 금감위는 접수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등록이 됨에 따라 오는 8일 금감위 전체회의에서 등록이 결정될 전망이다.
동원캐피탈 관계자는 “그동안 정식 금융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금융관련 업무를 함에 있어 타 여전사로부터 좋지 않은 시각을 받아왔다”며 “이번에 정식 여전사로 등록하게 되면 진정한 토털 금융회사로 공격적인 영업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원캐피탈은 지난해 12월 대출전용카드인 ‘동원캐시론’를 출시한 바 있는데, 여전사 인가 후에 이에 대한 영업을 보다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김성욱 기자 wscorpi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