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서명한 업무협력 양해각서는 상호 감독정보 교환, 인적교류 확대 및 기술지원, 고위급 협의회 개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금감위 한 관계자는 “이번 양해각서는 96년 이후 3차에 걸쳐 양국간에 지속된 호치민 증권거래소 설립 및 운영 지원사업이 결실을 보고 있는 시점에 체결돼 양국간의 증권감독 협력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금감위는 98년 설립 이후 금융감독협력 강화를 위해 영국 독일 일본 및 중국과 업무협력 약정을 체결했으며, 앞으로도 외국의 금융감독당국과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창호 기자 ch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