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삼성카드는 기프트카드의 BM특허 출원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타 카드사들도 내부적으로 기프트카드 준비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설연휴에 맞춰 등장한 기프트카드는 빅3 백화점과의 협의만 원만히 마무리된다면 강력한 시장 침투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삼성카드는 기프트카드 사용이 확대될 경우 판공비나 잡비를 기프트카드로 대신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같은 강점에도 불구 기프트카드 활성화에는 걸림돌이 적지 않다.
빅3 백화점들은 판매 전에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낙전수입이 있는 상품권이 기프트카드와 경쟁관계에 놓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결국 기프트카드 역시 상품권이기 때문에 별도의 협약이 필요하다는 것이 백화점들의 입장이다.
하지만 백화점 직원이 신용카드로 오해해 기프트카드를 받기만 하면 바로 결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미 일부 백화점에서 공공연히 사용되고 있다.
이와 관련 삼성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기프트카드를 백화점에서 거부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즉 여전법상 신용카드사는 선불카드를 발급할 수 있고, 동법 19조 1항에 의해 가맹점은 신용카드를 불리하게 대우할 수 없기 때문에 백화점은 선불카드의 일종인 기프트카드를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
한편 외국의 경우 기프트카드는 이미 일반화돼 있다. 인도네시아의 뱅크발리가 작년 10월부터 발급하고 있고, 인도네시아 BII도 1월부터 발급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BOA(Bank Of America)와 First USA가 기프트카드를 2000년 중순경부터 발급하기 시작했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기프트카드의 경우 신용카드로 구입할 수 있고 가맹점 및 백화점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법적으로 기프트카드 발행은 아무런 문제가 없으므로 조만간 빅3 백화점측과의 사용협의가 마무리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소영 기자 jsy@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