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는 산은캐피탈이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허가요건을 충족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신규진입 허용으로 경쟁에 의한 효율성 제고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산은캐피탈이 기업구매전용카드 등 상용카드업을 영위할 예정이어서 정부의 ‘현금성 결제수단 확대를 통한 어음제도개선 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소영 기자 jsy@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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