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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씨카드, 코스닥 등록하나

전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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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1-23 20:36

대주주 지분 1.68%매각 위한 등록說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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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카드 지분축소 유예기간 남아 ‘시기상조’




비씨카드의 코스닥 등록 가능성이 제기돼 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등록설의 내막은 이렇다. 지난 2일 출범한 우리카드사는 금감위로부터 카드사 설립 인가를 받을 당시 한빛은행과 경남은행이 갖고 있는 비씨카드의 지분을 30%이하로 낮춘다는 조항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31일 카드사업부문을 우리카드사에 양도하는 한빛은행과 향후 우리카드사에 합류할 예정인 경남은행이 갖고 있는 비씨카드사의 지분은 각각 29.7%와 1.98%. 즉 양은행의 비씨카드 지분을 합치면 31.68%로 금감원이 요구한 최대 지분율인 30%를 초과한다. 따라서 우리카드사는 향후 1.68%의 초과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셈.

우리카드측에 따르면 금감위는 우리카드사가 30%이상의 비씨카드 지분을 소유할 경우 회원사간 의사결정시 독점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음을 우려해 이 같은 조항을 삽입한 것으로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일각에서는 대주주 지분축소를 위한 손쉬운 방법으로 비씨카드의 코스닥 등록설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빛, 경남은행을 제외한 10개 회원사에 대한 초과지분 매각, 우리사주 전환 등의 다양한 방안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회원사에게 지분매각을 하는 경우 어떻게 가치를 평가할 것인가도 문제이고 비씨카드의 자본금 440억원의 1.68%는 7억원에 불과, 이를 회원사들이 나눠 갖기도 애매하다는 지적도 있다.

우리카드사 고위 관계자는 “한빛은행의 비씨카드 지분이 우리카드사로 넘어오는 것은 기정사실이다”며 “그러나 금감위 인가 신청을 받을 당시 비씨카드 지분축소 유예기간을 2년으로 정했기 때문에 이를 매각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비씨카드 관계자는 “만약 매각을 할 경우 코스닥 등록을 통한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회원사들과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섣불리 언급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전지선 기자 fnzz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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