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경찰 공조 및 제도적 뒷받침 시급”
지난 12일 중부경찰서 강력 2반은 해외에서 위·변조한 신용카드를 매입, 국내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위·변조범 2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말레이시아에서 복사된 신용카드 자기띠(M/S)를 장당 100만원에 구입해 국내로 반입, 위조 신용카드를 만든 후 이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들이 위조한 신용카드는 해외은행의 신용카드임에도 불구, 복사된 자기띠 정보가 국내 신용카드사 회원의 것이어서 이에 따른 손실이 국내 카드사로 고스란히 넘겨졌다는 사실이다.
외환카드도 지난해 9월 경찰 공조하에 위·변조 신용카드를 대량으로 들여와 울산 및 부산 등지에서 수천만원의 고가품을 구입했던 대만인 일당을 가맹점 추적끝에 적발한 사례가 있다.
최근 카드업계에 신용카드 위·변조가 핫 이슈다. 올 6월에 개최되는 월드컵과 아시안게임 등 굵직한 국제행사를 앞두고 해외 신용카드 위·변조범의 국내 잠입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더욱 그렇다.
특히 국내카드 위조의 경우는 카드사간 공조체제가 그나마 잘 형성돼 사전 차단이 가능하지만 해외 위·변조 카드로 인한 사고는 국내 카드사에 직접적인 피해가 없는 관계로 카드사들의 대처가 소홀, 더욱 심각한 문제다.
지난해 해외 위·변조카드의 한달동안 국내 사용액수는 약 100억원으로 추정되며 국내 위·변조 카드가 해외에서 사용된 액수는 대략 50억원으로 카드업계 관계자들은 추정하고 있다. 신용카드 위·변조가 가장 손쉽게 일어나는 지역은 대만, 말레이시아 등의 동남아시아 국가 및 일본, 이란, 나이지리아 등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외환카드가 지난 한해 동안 검거한 총 72명의 신용카드 위조범들의 국적 분포를 살펴보면 이 같은 사실을 잘 알 수 있다.
외환카드는 2001년에 해외 위조단 72명을 검거하는 데 성공했는데 이중 대만인이 2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일본, 말레이시아, 이란이 각각 15명, 10명, 4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대만의 경우는 신용카드 위·변조에 대한 법 집행기관의 처벌 규정이 약하고 위·변조카드를 만드는데 필요한 기술과 장비를 쉽게 구할 수 있어 카드 위조범들이 기승을 부린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일부 카드사들은 해외 신용카드 위·변조범을 잡는데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17일 마스타카드인터내셔날 아시아퍼시픽으로부터 카드위조단 검거와 위조카드 부정사용 예방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은 외환카드가 적극적이다.
외환카드는 전세계 비자(VISA) 회원사가 사용하고 있는 조기경보시스템(CRIS, Cardholder Risk Identification Service)외에 지난 2000년말부터 신용카드 위조사고에 대비한 독자 ‘조기경보시스템’을 개발, 카드정보를 유출했을 소지가 많은 가맹점을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해오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내 카드사들은 해외 신용카드 위·변조의 경우 전적으로 해외 카드발행사의 손실로 돌아가기 때문에 관심밖이다.
여기에 신용카드 위·변조와 관련된 국내 법규정의 미비함도 해외 위·변조 신용카드 사용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신용카드위조관련 조항에 따르면 신용카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사용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일컫는 신용카드는 금감위의 허가를 받은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것만 포함돼 해외카드는 제외된다는 허점이 있다. 더불어 미국, 영국, 독일 등의 선진국처럼 위·변조 신용카드의 소지, 운반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것도 문제다.
이같은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현재 국회에는 위·변조카드 교부, 소지, 카드정보 부정취득에 대한 처벌규정을 보강한 여전법 개정안이 상정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환카드 특수관리팀 박정호닫기

전지선 기자 fnzz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