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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 한일생명 부실금융기관 지정 사전통보

송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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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1-1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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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14일 한일생명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받아들이지 않고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금감위는 사전단계로 한일생명에 이같은 결정사항을 통지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주기로 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한일생명은 금감원의 자산.부채 실사 결과 지난해 6월말 현재 순자산 부족액이 691억원에 달한다`며 `획기적인 자본확충이 없는 한 정상적인 보험사업의 운영이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다.

금감위는 앞서 지난해 9월말 현재 지급여력비율이 마이너스 456.4%로 건전성 기준에 크게 미달한 한일생명에 대해 지난해 11월 경영개선명령을 내렸으며 한일생명은 12월 경영개선계획서를 냈다.

한일생명은 이 계획서에서 중앙제지 및 아이비벤처캐피탈과 주식양수도계약을 맺고 150억원의 자본을 유치하기로 했었으나 양수도계약과 증자계획이 모두 이행되지 않았다.

한일생명이 오는 22일까지 획기적인 자본확충 조치를 취하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부실금융기관 지정, 임원 업무집행정지, 경영관리인 선임 등 처분이 내려지고 계약이전 등 방식으로 구조조정이 추진된다.



송정훈 기자 jh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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