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보험사 부실채권 회수 빨라진다

송정훈 기자

webmaster@

기사입력 : 2002-01-13 17:52

경매 5개월 단축…담보 대출 12조중 2500억 차지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결산전 부실 털어내 재무 건전성 개선 될 듯



올해부터 생·손보사들의 부실채권 회수가 빨라짐에 따라 재무건전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새해부터 관련법이 개정, 대출 자산의 담보권에 대한 경매 절차가 대폭 줄어 부실채권의 회수 기간이 단축됐기 때문이다.

특히 담보대출 부실채권은 부실여신을 측정하는 고정이하부실여신보다 부실율이 평균 1%P 높은 2~3%여서 보험사들의 관심이 높다.

여기에 지난해 보험사들이 담보대출 확대에 주력함에 따라 전체 규모가 12조원에 육박해 보험업계에서는 부실채권 회수 기간 단축에 긍정적인 시각을 보내고 있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 효율적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12조원에 육박하는 보험사 부동산 담보 대출 부실화 자산 회수에 밝은 불이 켜졌다.

보험사 부실 채권 전문가들은 담보 대출에서 이자 불납입, 환급금 납입 지연, 채무자 인적사항 불확실 등으로 인해 경매가 진행되는 부실채권 비율 규모가 평균 2~3% 정도라는 지적이다. 부실채권 비율이 2%만 돼도 보험권 전체적으로는 부실 담보 대출 규모가 2500억원에 육박한다. 담보 대출이 4조원인 삼성생명도 경매 대상 물건이 800억원에 육박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하지만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부실 부동산 자산의 채무자에게 경매 개시 내용이 직접 송달 되지 않아도 곧바로 경매를 진행, 최소 1개월 안에 담보물 처분을 통한 자금회수가 가능해 졌다.

법 개정 전에는 경매와 함께 송달 절차가 진행된 후 채무자가 응답이 없을 경우 다시 주소 보정 명령을 내게 된다. 보정명령 이 후에도 채무자가 권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 게시판에 공시 송달을 내고 담보 자산에 대한 매각절차에 들어간다.

이 기간이 평균 6개월 이상 소요돼 부실 자산의 원활한 처리가 어려웠다는 것.

또한 이번 법 개정으로 그동안 결산시 부실 자산으로 이월됐던 대출 자산들이 회수돼 재무 건정성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이 법률은 부실자산 보유 비중이 높은 은행권에서만 시행돼 왔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2004년 12월까지 전금융권에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보험사 부실 채권 담당 관계자는 “보험사들의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 비중이 큰 데도 그동안 절차상의 어려움으로 부실 자산을 털어내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각 보험사들도 이미 법개정에 따라 경매 등 회수 절차를 밝고 있다”고 말했다.



송정훈 기자 jhsong@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KT&G ‘Global Jr. Committee’, 조직문화 혁신 방안 제언
대내외에서 ESG 경영 성과를 인정받은 KT&G
국어문화원연합회, 578돌 한글날 맞이 '재미있는 우리말 가게 이름 찾기' 공모전 열어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