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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신상품 독점 판매권 ‘무용지물’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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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1-13 17:46

조건 지나치게 까다로워 취지 못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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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가 지난해 도입한 ‘금융 신상품 독점 판매권’이 신상품 지정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융신상품에 대한 법적 보호와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이 제도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오히려 금융신상품을 모방하고 이용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해말 은행연합회가 도입한 금융신상품 독점 판매권에 대한 개정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융신상품 독점 판매권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고도의 기술적 창작이 포함된 상품’ 내지 ‘국내외를 통해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적용한 상품’ 그리고 ‘국내외를 통해 이전에 판매되지 않은 신규 개발상품으로서 금융공학 등 선진금융기법을 이용해 상당한 보호가치가 있는 상품’을 금융신상품으로 인정해 최고 6개월까지 판매 독점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하지만, 은행의 상품개발 담당자들은 이상의 조건에 부합하는 상품을 개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신상품 지정 조건이 지나치게 어려워 제도의 본래 취지를 희석시키고 있다는 중론이다.

이상의 조건에 부합하는 상품이라면 굳이 독점권 판매권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다른 은행에서 모방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

일부에서는 이정도 수준에 도달하는 신상품이라면 다소 시간이 지체되더라도 특허청에 특허를 신청하는 마땅하다는 것.

더욱이 신상품으로 인가신청에 들어갔다가 거부되는 경우, 시장성이 높다는 인정을 받으면 다른 금융기관에서 우후죽순처럼 모방과 변형이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는 게 상품 개발 담당자들의 중론이다.

은행권의 경우 지난해 한빛은행과 조흥은행은 각각 종합자산관리신탁상품과 수출입기업지원상품으로 신상품 신청을 했지만 지정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은행연합회도 문제점을 인정하고 있다. 금융상품은 기본적으로 금리수준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공통성이 있어 보호할 만한 독창적인 신상품 개발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그리고 신상품 개발활성화는 자유로운 아이디어 창출을 필요로 하는데 반해, 일시적 독점을 필요로 하는 보호제도는 자유로운 아이디어 창출을 저해하므로 목적과 수단이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결국, 신상품 보호제도는 바람직한 면이 있으나 이를 은행간 자율규약으로 시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어 향후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제도 보완이 이루어진 후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기되기도 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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