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원장 박성원)은 14일 설계·감리등 용역업자를 보호하고 업무과실과 관련된 집적적인 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발주청에 보상해야 하는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설계·감리 등 용역배상손해보험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설계·감리등 용역과 관련된 위험에 대한 보장수요는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당산대교의 철거 및 재시공 등에 따라 증대됐다.
이에 따라 지난 97년 의원입법형식으로 건설기술관리법이 개정돼 98년 7월에 손해배상보증제도가 도입, 엔지니어링 공제조합에서 보증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2001년 건설기술관리법이 개정(2001.1.16, 법률 제6369호, 2002년 1월 1일 시행)돼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고 보험료를 발주원가에 반영하도록 되어 설계·감리 등 용역업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됐다. 보증형태로 판매되고 있던 설계·감리 공제상품이 발주청의 손해만을 보호하고 있는 문제점이 지적됐기 때문이다.
이에 맞춰 보험개발원은 배상책임보험의 형태로 보험상품을 개발함으로써 발주청의 손해뿐만 아니라 제3자의 손해까지 배상이 가능해졌다.
또한 보험상품의 운영기관이 공제조합에서 민영보험까지 확대되어 경쟁촉진을 통한 서비스개선이 기대되며, 보험료 규모는 연간 약 90억∼100억원으로 예측된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이번 상품개발로 보험가입 의무화에 발맞춰 용역업자들의 수요가 늘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송정훈 기자 jh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