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10일 보험계약을 청약한 뒤 보험사가 계약을 승인거절하기 전에 사고가 난 서모(21)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분쟁조정 사건에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했다.
서씨는 지난해 7월 오토바이 운전사실을 숨긴채 연금보험과 교통안전보험에 가입했다 청약 6일후 사실을 밝혔으나 다시 4일이 지난뒤 교통사고로 두개골 골절, 뇌경막 혈종 등 중상을 입고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다.
그러나 당시 보험사는 위험등급 1급에 해당하는 오토바이 운전임을 감안, 서씨가 청약한 보험계약에 대해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지급요청을 거절했다.
조정위는 이에 대해 `보험사가 오토바이 운전사실을 알고 계약을 불승인했다면 계약자에게 불승인 통지가 오기전이라도 회사에 보험금 지급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흔히 보험계약자들은 청약과 동시에 첫 보험료 입금후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생각하지만 보험사의 계약적부 심사를 통해 승인이 거절되면 사고가 발생해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같은 승인전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 빈발함에 따라 앞으로 표준약관에 보험사의 면책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보험사가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토록 했다.
송정훈 기자 jh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