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보험가입자 권익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기 위해 청약철회 대상을 모든 상해보험으로 확대 적용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장기손해보험 약관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청약철회는 장기간 유지되는 보험계약의 가입여부를 신중히 재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 모든 생명보험상품과 보험기간이 3년 이상인 장기손해보험상품중 가계성 보험에만 적용되고 있다.
청약철회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첫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할 수 있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청약후 보험사의 인수결정이 나기 전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금 지급여부를 둘러싸고 분쟁이 빈발함에 따라 보험사의 면책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청약거절 사유를 회사가 증명할 수 있을 때에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바꿀 계획이다.
그러나 오토바이 운전 여부가 계약자 통지 의무항목으로 추가돼 계약자가 이 사실을 보험사에 미리 알리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된다.
사고율이 매우 높은 오토바이 운전행위는 그동안 상품약관에 계약자가 보험사에 통지해야 할 의무사항에 명확히 포함돼 있지 않아 보험사와 계약자간에 민원발생이 잦았던 사항이었다.
김건민 금감원 상품계리실장은 `장기상해보험과 질병을 담보로 하는 생명보험은 담보 성격이 비슷한데도 보장범위나 약관 내용이 달라 민원분쟁이 자주 발생했다`며 `두 상품의 약관내용과 구성을 일원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정훈 기자 jh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