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입장에서는 증자과정에서 실권주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어 자금조달 계획을 달성할 수 있으며 주주 입장에서도 신주인수권을 유상으로 양도해 실권시 권리락에 따른 손실을 피할 수 있다. 증시 전체적으로도 다양한 상품으로 투자저변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증서수는 최소 1만 증서 이상(액면가 5000원 기준 증자금액 5000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거래기간은 최소 5일 이상 거래가 가능해야 한다. 상장폐지는 발행사가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경우 청약개시일 5일전에 이뤄진다. 매매거래와 결제는 기존 신주인수권증권과 동일하다.
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