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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사, 2002년 유의해야 될 보험제도

송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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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12-30 20:39

경영, 상품 및 계리, 영업 관련 업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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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생명보험사 관련 업법이 대폭 개정돼 해당 업체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내년부터 경영, 상품 및 계리, 영업 관련 업법이 개정돼 시행될 예정이다.

경영관련 제도로는 지급여력기준에 적용되는 소정비율이 대폭 강화된다. 현재 37.5%인 소정비율이 내년 3월 50%, 9월에는 62.5%로 상향 조정되는 것. 이에 따라 각 생보사들의 우량한 지급여력기준 준수를 위해 책임준비금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여기에 1월부터는 이사회의 경영통제기능이 강화되고 대규모기업집단소속 보험사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 규제가 완화되며 전자보험거래 기본약관이 도입, 인터넷을 통한 보험판매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상품 및 계리부문에서는 내년 2월부터 생명보험 신상품 개발이익보험제도가 시행된다. 새로운 위험률 사용 및 급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상품에 대해서는 최장 6개월간의 배타적사용권을 부여, 위반시 제재를 받게 된다.

특히 내년1월부터는 예정사업비지수 공시제도가 본격 도입돼 생보사들의 투명한 사업비 지출로 계약자의 권익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영업 및 계리부문에서는 금감원이 담당하던 보험대리점 및 중개인 등록업무가 협회로 이관돼 업무 일원화가 이뤄진다.

계약전환제도도 일부 개선된다. 계약전환시 전환전 계약의 책임준비금, 배당금 등으로 전환후 계약의 책임준비금 또는 보험료에 충당하는 방식이 추가되며 계약자의 서면동의, 설명의무 부과, 청약 철회권 및 취소권이 부여돼 계약자 보호장치도 마련된다.

그밖에 1월부터 금감원 보고서를 줄여 기존 10개의 보고서를 단일보고서로 통합, 검사사전 청구자료와 함께 2개로 감축된다. 자율규제단체의 자율기능도 활성화돼 금융시장 진전에 따라 협회 등 자율규제단체의 자율기능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보험제도 중 고객과 관련된 내용이 많아 보험사들이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송정훈 기자 jh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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