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손해보험협회는 내년부터 경쟁력 제고를 위해 보험사 자산운용규제 조항이 대폭 완화되고 일반 및 장기손해보험의 가격 자유화가 도입, 제조물책임법 시행, 손해사정관련 제도가 개선된다고 밝혔다.
자산운용 규제 완화는 보험사의 모든 비상장주식 취득을 허용하되 현행 자기자본 기준이 아닌 총자산 기준으로 변경, 5%까지 확대했다.
보험사 총자산의 40%로 돼 있는 주식투자한도와 총자산의 1%로 규정돼 있는 중소기업주식 투자한도도 폐지된다.
이와함께 내년 부터는 해외투자한도 확대(총자산의 20%), 자회사 소유 규제완화, 자금차입방법 확대, 손보사 특별계정 자산운용 제한완화, 개선된 보험상품 인가기준이 도입된다.
또한 내년에는 일반 및 장기손해보험의 순보험료 자유화가 도입돼 손해보험 상품의 가격 완전 자유화된다.
이로인해 보험료 산출시 종전과는 달리 자기회사 실적손해율에 기초해 보험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동일한 보장내용을 가진 상품이라도 보험회사별로 보험료 차이가 발생한다. 내년 7월에는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돼 제품에 하자가 없음을 제조업자가 입증하도록 입증책임이 전환됨으로써 제조업자 등은 제품안전 강화와 손해배상문제 해결 등 상당한 부담을 지게되는 반면 피해구제의 원활화와 제품안전 향상을 통한 소비자권익 향상이 기대된다.
또한 손해사정관련 제도도 개선된다. 손해사정과 보험금 지급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보험회사는 소비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담당손해사정인을 지정, 통보하고 손해사정서 작성이 의무화되는 등 손해사정제도가 개선된다.
송정훈 기자 jh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