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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씨카드, 분실·도난 보상 60일로 확대

전지선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1-12-23 17:14

약관 개정, ‘회원귀책사유’ 명시

비씨카드가 카드 분실·도난 보상기한을 현행 60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비씨카드 2200만 회원들은 카드를 분실한 후 60일 이내에만 신고하면 부정사용에 따른 피해발생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2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비씨카드는 12개 회원은행과 함께 소비자보호 규정이 강화된 회원약관 개정작업을 완료하고 새로운 약관을 내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약관의 핵심은 카드 분실·도난으로 인한 보상기한이 현행 25일에서 60일로 대폭 확대된다는 것.

이에 따라 회원들이 통상 카드이용시점에서 약 40일뒤에 발송되는 이용대금 명세서나 은행 결제계좌를 통해 카드 분실 사실을 뒤늦게 인지, 신고하더라도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외에도 비씨카드는 보상기한내 분실신고를 해도 회원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회원이 책임을 져야한다는 기존 약관을 개정, ‘중대한 과실’이라는 포괄적 규정을 삭제하고 카드의 미서명, 비밀번호 유출, 대여, 양도, 담보제공, 불법대출사용, 정당한 사유없이 분실신고를 지연한 경우 등 회원귀책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한 분실신고도 기존의 서면 방식에서 전화신고만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각종 고지의무 관련 약관내용도 대폭 개정된다. 지금까지는 회원의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경우 제공일 전후 15일 이내에 정보제공에 따른 불이익 및 이의신청방법을 서면으로 통지했으나 개정된 약관에서는 등록일 45일전부터 15일전까지 내용을 통지하도록 강화됐다.

이와 함께 탈회한 회원의 신용정보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정보를 교환하거나 이용할 수 없도록 약관을 개정, 회원의 권리를 한층 강화했다.

비씨카드 관계자는 “비씨카드가 소비자 보호방안을 마련함에 따라 향후 신용카드 업계는 무분별한 카드발급 등 양적 성장위주의 경쟁에서 소비자 보호와 서비스 강화를 중시하는 질적 경쟁체제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전지선 기자 fnzz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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